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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공사례
  • 이혼·상속 [면접교섭권_제한]아빠를 만나는 것이 두려운 아이의 상황을 어필하여 면접 교섭권 제한 성공






  • " 아빠를 만나는 것이 두려운 아이의 상황을 어필하여 면접 교섭권 제한 성공 "




    면접교섭권이란 부모가 이혼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가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을 교환하는 등 자녀와 접촉할 권리로, 통상 원하는 장소에서 한달에 2번, 1박 2일 정도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면접교섭권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아이는 의뢰인께서 양육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남편은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충격으로 심리상담센터에 다니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검은 해로 표현하는 그림을 줄곧 그리며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오상원, 김선하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과 함께 아이를 만났을 때 남편의 언행에 관한 증거자료를 적극 수집제출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 통상적인 형태의 면접교섭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 -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접교섭을 대폭 제한하여 면접횟수와 면접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고, 법원의 면접교섭센터에서 공개된 면접교섭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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