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개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채무자 회사의 요청을 받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통해 총 2억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차용증은 채무자 회사 명의로 작성되었고, 대표이사가 직접 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돈을 빌려 간 뒤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변제를 회피하였고,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채무자 회사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명확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채무자 측 계좌로 송금한 1억 3,000만 원 등의 내역을 면밀히 정리하여,
이 금원이 회사의 운영 및 개발 사업을 위해 사용된 대여금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기명날인한 차용증은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번복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명의상 차용인으로서 계약의 당사자임을 분명히 하고,
대표이사의 행위가 곧 회사의 행위임을 지적하며
회사가 대여금 반환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회사의 변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채무자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체결한 차용 계약에 대해 법인의 책임을 엄격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태림의 전략적인 조력을 통해 채무자 회사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로 묶어둠으로써,
의뢰인은 향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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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