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친언니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을 패소하였으나 2심부터 태림이 수행하여
대여금 청구액 상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사실상 승소에 준하는 내용)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런데 조정 성립 이후에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지 않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줘서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대출이자를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속히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아파트)에 대하여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채무자 명의 아파트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임차인의 성화를 못이긴 채무자는 바로 의뢰인에게 변제하겠다고 연락하였고,
원금 및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변제공탁하여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나날이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임대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신속한 부동산 강제집행을 통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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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