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가족은, 어린 자녀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던 중
이웃이 키우던 개에 어린 자녀가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경우 울타리나 접근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통해
개의 소유 및 점유자로서 개물림 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입증하였고,
사고의 객관적인 정황상 의뢰인 측이
과실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개주인이 사고를 방지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의뢰인 가족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이 인정되었고,
이에 어린 자녀에게는 치료비 및 위자료가 인정되고,
자녀의 부모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가 인정되어
원고 승소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평온한 산책길에 발생한 끔찍한 사고였지만,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고 의뢰인 측의 과실을 최소화하여
의뢰인 가족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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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