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동거를
할 목적으로 각자 보증금을 모았고,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에게
보증금 명목의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거하던 중
남자친구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결별하게 되었고,
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자신이 잘못하여 결별하였으므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나,
결별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결별 당시 의뢰인과 남자친구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전화 내역 등을 확보하여,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이유로,
남자친구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 항변 하였습니다.

재판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되었고,
조정 결과 청구금액 15,800,000원 중
12,000,000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채권자가 명시적, 확정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의뢰인과 남자친구 간의
카톡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을 최대한 찾아서 제출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청구금액 중 약 3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으며,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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