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대표 공인중개사인데,
서울 강남구에서 음식점 중개를 오랜 기간 노력 끝에
어렵사리 성사시키고도 의뢰인의 노력에 상응하는 부동산과
권리금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였고,
이미 기존 임차인에게 부동산, 권리금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여
1심에서 전부 패소를 당한 상태에서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이 2억 원의 권리금 계약과 천만 원이 넘는 월세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를 성사시키고도 1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계약서 작성 당시 중개수수료를
정액으로 정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협의에 따른다고 기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이 다른 법무법인에서 수행한 1심 사건의 패소원인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2억 원이 넘는 권리금 계약과,
1천만 원이 넘는 월세의 상가 점포 임대차 중개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의뢰인이 한 중개 행위는 당연히 보수 지급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는 상대방도 인식하고 있던 점, 계약서 조항에 따라 중개 보수료를 지급하는 것에는
쌍방의 합의가 존재했고, 그 액수만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어서 의뢰인이 중개보수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당사자가 약정한 것과는 달라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중개 행위에 대한 노력을 인정하여
1,500만 원의 중개 보수를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판결 선고 직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을 즉시 송금하여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이미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해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일지라도,
패소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새로운 주장을 찾아서 주장할 경우
충분히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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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