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10명), 지속적인 조합원 모집 홍보로 인하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들로,
피고들은 조합원 모집 당시 사업의 추진이나 조합원의
모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들을 허위고지 하는 등
원고들을 기망하였고,이에 속아 조합에 가하였으나,
뒤늦게 이를 안 의뢰인들은 계약금 및 업무진행비를
반환 받고자 우리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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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태림의 조력
이에, 우리 법무법인 태림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해당 법리, 과거 판례를 살펴보니,
1) 거짓광고를 바탕으로 조합원 가입 진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2) 과거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3) 더욱이, 이러한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이므로,
계약금과 업무진행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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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력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우리 법무법인 태림이 주장한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들은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