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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공사례
  • 민사 블루베리 품종보호권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제기하여 승소




  • "블루베리 품종보호권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소송제기하여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들은 블루베리 품종보호권자들로 자신들이 개발한 블루베리 품종들을 업으로서 실시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해당 품종들의 불법 묘목을 구입하여 이를 의뢰인들의 허락 없이 품종을 판매하는 업을 함으로써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수년간 계속적으로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은 의뢰인들은 이에 대해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선하, 우지현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블루베리 품종에 대해 개발 품종 관련 권리취득일과 신품종보호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들이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그리고 임시보호권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의뢰인들의 허락없이 권리를 침해하여 이전에 침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사이트에 계속해서 판매를 할 것이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권리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의 침해행위로 의뢰인들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상품성이 떨어진 묘목들을 폐기하는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권리침해로 의뢰인들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각 의뢰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
  •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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