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동거하던 내연녀와의 관계를 종료하였는데,
상대가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두 사람간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보호가치 있는 사실혼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병행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간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거나
보호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동거 관계를 종료할 때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세밀한 증거수집 및
법리다툼 끝에 모든 청구를 방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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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