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이 여자 동창과 내연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당시 상간녀는 상간 사실을 부인하며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에 의뢰인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정리 및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남편 간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다각도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승소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여 다각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상간녀에게 최대한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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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