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제1심 승소 후 빠른 집행을 위하여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문을 받은 사례 "
가집행이란, 아직 판결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소율이 높은 편으로, 제1심에서 승소하고도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무려 몇 년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집행문 실행은 상대방의 불필요한 소송지연 등의 행위를 막기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에서는 제1심 판결 이후 승소한 원고 쪽에서 종종 진행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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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으로, 제1심에서 피고 측의 혼인파탄 사유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태림 측 승소). 혼인파탄에 따른 피고의 위자료도 인정되었는데,
태림은 가집행 선고에 따라 해당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급여 및 재산 등에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