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원채권자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적법하게 넘겨받은 채권양수인입니다.
당초 피고는 원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며
2025년 3월을 변제기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실제로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변제기가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여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며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채권자로부터
해당 채권을 양수함과 동시에 통지 권한까지 위임받아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피고가 채무 자체를 부인하거나
시간을 끄는 전략을 쓰지 못하도록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원채권자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과
실제 돈이 입금된 금융거래 내역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없는 대여금 채권이
발생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채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적법하게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여,
의뢰인이 해당 돈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변제기(2025년 3월)가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악의적으로 반환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원리금 전액의 상환 필요성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대여금 원금은 물론,
약정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채무자가 변제 의지 없이 시간을 끄는 상황에서,
적법한 채권 양수 절차와 신속한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채권 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결함을 사전에 방지하고,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함으로써
의뢰인이 소중한 재산권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