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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차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은
자금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태림 강남 주사무소에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강남 주사무소 변호사들은
계약서 원본, 입금내역, 전세계약 해지 통보서 등
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와 확정성을 입증할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인도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임대인의 반환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으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청구를 명확히 기재하여
의뢰인이 소송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약 2억가량 되는 전세보증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금전적 손실 없이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까지 보전받으며
승소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임대차 종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경우
법원이 임차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한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한 반환명령을 넘어,
소송비용 전액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한 점에서
실질적 정의가 구현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강남 주사무소 변호사들은
임대차계약 종료 절차, 보증금 반환근거,
지연이자 산정, 소송비용 부담 등
모든 쟁점을 철저히 검토하여
손해 없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