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불허사유 있는 사건에서 재량면책 결정을 이끌어내 파산, 면책 모두 인정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신청인)은 도매, 수출업 사업을 운영하던 자로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을 폐업하게 되어,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자 채무를 지급하기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의뢰인이 파산신청을 하자 개인 채권자들이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변제를 회피하려 한다’며 이의신청을 계속 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목록과 채권자들의 목록을 확인하여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거액의 연대보증채무까지 지게 된 점,
사업 재기를 위해서 급여도 받지 않고 노력하였지만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자금이나 자산도 전혀 남아 있는 것이 없다는 점,
현재 생계마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점 등을 진술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재판부에서는 태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뢰인의 사정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액 약 18억에 대한 파산 및 면책을 허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채무자에게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해당되는 경우 파산이나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편인데,
이 사건은 태림의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거액의 채무에서 부담을 덜 수 있던 것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