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에 대하여 가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가해자 주장 인용(의뢰인 패소)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심 진행을 위하여 태림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은 업무상 관계에 있는 부하직원을 성적 대상화하여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는 성희롱을 지속반복한 사안으로,
태림은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 일기장,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를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한 사안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1심에서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안으로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당사자본인신문 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행위를 모두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의뢰인의 항소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