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은 학교법인이 소속 근로자를 해임한 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해임처분취소청구를 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태림이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해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해임 처분 시
절차적 위법 사유와 징계사유 자체의 부적법성을 이유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는지와
징계사유 자체에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에 관하여 파악하였고,
일부 절차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변호인 조력권)에 관하여
판례의 법리를 이 사건 사실관계에 적용됨을 적극 주장하였고,
징계사유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상대방 근로자의 주장의 비논리성과 모순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심문기일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해임처분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태림의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법리 구성을 차용하여
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학교법인이 해임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법리를 제공해야 하고,
해임 사유의 적법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잘 정리해서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충분한 법리적 검토와 사실관계의 포섭을 통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설득하였고,
치밀한 법리 구성과 끈질긴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