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교제하여,
위 남성의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저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깊은 소통을 진행하고
의뢰인의 각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은 위 남성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 위 남성과
교제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태림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남성의 배우자인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교제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당하더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하여
청구액 전액을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