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14년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고,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시댁의 잦은 욕설 또는 폭언 및 배우자의
주식 및 코인 투자 실패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초등학생인 자녀를 생각하여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신혼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가 하면,
의뢰인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별거를 하였습니다.

양자 간 재산분할 청구는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나,
배우자가 이미 의뢰인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현재 의뢰인이 거주중인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향후 양육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및 양육비와 별개로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대학등록금까지 받기 원하였습니다.

신청인 측을 잘 설득하여,
기존에 지급받은 2억원과 별도로
1) 자녀가 대학 진학할 경우 대학등록금 전액과
2)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지급받은 전세보증금 2억 원은 금전의 성격 상
양육비로 갈음할 수 없으며,
현재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 및
의뢰인의 형편을 고려하면 자녀의 대학 진학 시
대학등록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설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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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