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학원 원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의 상황에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이미 퇴사한 학원 건물에 침입한 혐의(공동주거침입)와
시정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시가 합계 4백만 원 상당의 비품을
가져간 혐의(특수절도)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침입의 고의와 훔치려는 의도라는
핵심 구성 요건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의뢰인의 학원 출입이 단순히 물건을 훔치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 사물을 정리하거나 업무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물품 반출 행위 역시 급여 보전을 위한
사전 협의 또는 개인 물품 정리와
관련된 정황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재산상 이익을 불법적으로 얻으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업무 위탁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
퇴사 직후에도 출입이 이루어졌던 일반적인 관행,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합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이
제출한 모든 증거와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의 핵심 구성 요건인 침입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법원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 사례는 퇴사한 직원이나 계약이 해지된 관계자가
기존 사업장에 출입하여 물품을 가져간 복잡한 상황에서도,
형사 사건 초기 단계부터 행위의 실질적인 동기와
특수한 계약 관계를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분해하여 방어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피의자의 억울하고
복잡한 상황을 객관적인 증거와
유사한 관행에 빗대어 설명하고,
범죄의 고의가 부재했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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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