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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단속, 우리 회사에 맞는 맞춤형 대응 필요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12-23
  • 조회수 453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단속, 우리 회사에 맞는 맞춤형 대응 필요

 

정품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파일공유 사이트 등 저작권사가 허락하지 않은 경로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카티아, 솔리드웍스, 매트랩, 마스터캠, 크레오, UGNX, 오토캐드 등 3D CAM, CAD 프로그램은 라이선스 비용이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다.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자를 통하지 않고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하는 것은 저작권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이다. 저작권사들은 이러한 불법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1. 내용증명 발송 및 합의 시도

보통 저작권사들은 불법 다운로드하여 이용 중인 이용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한다. 합의를 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합의를 하기 전 다음 2가지는 꼭 고려해보아야 한다. 

 

먼저, 요구하는 금액이 과다한 경우인지 여부이다. 저작권사들은 정품 구매와 정품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구매는 다운로드한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 구매를 요구하는데, 문제는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되는 프로그램들은 최상위 버전, 풀모듈 버전이라는데 있다. 

 

3D CAM, CAD 프로그램들의 최상위, 풀모듈 버전은 제품가격이 수 억에 이르기도 한다. 저작권사로부터 요구받은 금액이 너무 높다면 합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저작권 침해가 맞는지 여부이다. 저작권사는 기본적으로 자사 프로그램이 이용된 IP 주소를 수집한 뒤 해당 IP 주소 이용자를 확인하고, 해당 IP 주소 이용자를 침해자로 지목하여 내용증명을 보낸다. 

 

그런데 지목당한 이용자가 이용한 것이 아닌 경우(예를 들어 외부 방문객이 방문하였다가 IP 주소를 이용한 경우), 직원이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등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저작권 침해한 경우가 맞는지 확인한 후 대응할 필요가 있다. 

 

 

 

2. 형사 고소

저작권사들은 내용증명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에 들어간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바로 형사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 형사 고소에 들어가게 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침해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다. 저작권사 입장에서는 증거를 확보하여 더 확실하게 합의할 수는 경로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부터 들어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형사 고소부터 당했다고 해서, 그리고 합의 결렬 후 형사 고소 된 상황이라고 해서 합의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 고소 이후에도 합의시도가 가능하다. 시도했으나 합의가 안되면, 피고소인 조사를 받고 형사 처분을 받게 되는데 대개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지만 사용기간, 횟수 등에 따라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어 조사 시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조사 시 진술한 내용은 이후 이어질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받을 때 추후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내용, 불리한 내용을 분별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제기

형사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거나 공판에 회부된 경우, 저작권사들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형사에서 이런 결과들이 나와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손해배상은 인정된다. 다만 그 금액이 문제가 된다. 원칙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제품의 정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이다. 

 

다만,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줄여줄 사정들을 최대한 발굴하여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활동이다.  

 

 

 

4.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은 경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합의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고, 형사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민사 소송에 응해야 할 수도 있다. 무조건 합의해서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안이 있는가 하면 합의가 답이 아니라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절차로 바로 돌입해야 될 사안도 있는 등 이용자 회사가 처한 상황에 맞춰 각 절차에 적절히 대응하여 이용자 회사는 저작권 침해로 인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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