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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당해고 구제, 요건 충족하지 못하면 도움 받기 어려워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8-13
  • 조회수 718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내보내려는 명확한 이유도 없었고, 서면 통지도 없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실제로 직장 생활 중 예고 없이 해고되거나, 사직서를 쓰도록 압박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많은 근로자들이 이런 상황을 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법적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꽤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률상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대한 근무태만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경우 ▲중대한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 등 명백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해고 당시 서면 통지 등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소정의 적법한 해고 절차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먼저 그 ‘퇴직’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이어야 한다. 즉, 퇴사 여부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통보한 경우여야 한다.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한 정황이 있다면 이후 번복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회사의 강요로 쓴 사직서라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자가 그 강요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으로는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되어 해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근로자성이다.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으려면 ‘근로자’로 인정돼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계약서나 명함에 쓰인 직책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프리랜서나 외주 계약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해왔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계약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중요한 기준이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의 ‘5인’은 단순한 정규직만이 아니라 주말 단기 근로자나 시간제 근무자도 포함될 수 있다. 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달간의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평균 인원을 계산하며, 이 기준에 미달하면 구제신청 자체가 각하된다. 근로자 수 산정이 애매해서 신청이 반려되는 사례도 꽤 많다.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사용자는 중대한 귀책 사유나 경영상 긴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고할 수 있으며 이때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근로기준법과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만약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해고 자체는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고 절차의 정당성까지 따져보아야 한다.

신청 기간도 매우 중요하다. 해고 사실을 안 날, 혹은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그 어떤 이유를 들어도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소송과 달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연장이나 예외가 없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에는 구제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노동위원회가 판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신청 사실을 알고 급히 복직 조치를 한 경우, 이미 해고가 철회되었으므로 굳이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진다. 설령 부당한 해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시정된 이상 노동위원회가 해고 자체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외에도 회사를 상대로 한 구제절차가 의미를 가지려면, 회사가 존재하고, 복직도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회사가 폐업했다거나, 계약직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정년을 초과했다면 원직 복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2020년 대법원 판례 이후,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 당시부터 근로관계 종료 시점까지의 임금 상당액은 독립된 구제이익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일부 보상은 가능해졌다.

결국, 부당해고 구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법이 정한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해고가 있었는지,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 절차는 적법했는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신청 기한은 지켰는지, 회사는 여전히 존재하는지, 이 모든 것을 입증 가능한 서류와 자료로 정리해두어야 한다. 부당해고 구제는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지만,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도움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무법인 태림 오상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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