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란 말 그대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사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얼마만큼의 과실, 즉 책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수치로 계량화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할 보험금의 다과가 결정되므로, 교통사고 분쟁의 핵심은 과실비율의 산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해보험협회는 도로교통법, 법원의 판례, 분쟁심의위원회의 분쟁 조정 사례 등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결정기준은 250여 가지가 넘는 교통사고 유형에 대해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제한속도 위반, 전방주시의무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10%-20% 정도 가중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사가 사고현장을 조사하여 상대방 보험사와 과실비율을 조정하고, 조정된 과실비율을 피보험자에게 통보한다. 만약 보험사가 통보한 과실비율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피보험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게 분쟁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과실비율에 대한 심의를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그 소요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하므로, 최소 6개월에서 많게는 수년 동안 진행되는 법원의 소송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 등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굳이 소송으로 가지 않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다만 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교통사고 당사자의 일방이 결정에 불복하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과실비율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 등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통보한 과실비율이나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과실비율이 정당한 과실비율이라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으로 가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교통사고 사안이 복잡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라면 소송으로 갈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피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직결된 사안이므로, 교통사고 발생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여 자신의 정당한 과실비율이 얼마인지에 대해 판단해 보아야 하고, 교통사고 발생 초기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크다.
법무법인 태림 대구분사무소 김진엽 수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