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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부채 상속 피하려면?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4-22
  • 조회수 590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들은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그런데 상속되는 재산에는 단순한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빚과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된다. 이 때문에 상속인이 재산보다 많은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인의 유산을 물려받으려 했으나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채무뿐 아니라 재산까지도 모두 받지 않겠다고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주로 고인의 빚이 유산보다 훨씬 많아 상속을 받아도 아무런 이익이 없을 때 선택된다. 단순히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를 넘어서, 상속권 자체를 소급적으로 잃게 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이 대신 상속인이 된다. 만약 이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이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반면 한정승인은 고인의 채무를 상속하되, 고인이 남긴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는 방식이다. 즉, 고인의 재산으로 빚을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하지만 상속포기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고인의 재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법원의 심판 후에는 신문 공고와 채권 청산 절차까지 이어진다.

특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고인의 재산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지만 숨겨진 채무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효과적이고, 고인의 채무가 명확하고 재산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공동상속인이 여럿 있는 경우,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도 전략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또한 한정승인은 법원의 결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재산으로 실제 채무를 변제하는 청산 절차가 뒤따른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재산이 경매되는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채무자들에게 변제하게 되며, 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상속 정리가 이루어진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명확한 차이를 갖고 있으며, 짧은 신청 기간과 복잡한 후속 절차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뒤따른다. 고인과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 신중한 법률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태림 부천분사무소 김경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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