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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영상통화 중 캡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할까? 성범죄 전문 법적 대처 필요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02-10
  • 조회수 1076


 

최근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고만 한다)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문제가 된 사안이 늘고 있다.

 

대법원은 성폭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을 의미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영상통화 도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신체 사진’은 카메라 이용촬영죄에서 처벌하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위와 같이 촬영한 행위 자체가 처벌되지 않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촬영된 영상 내지 캡처 사진 또는 복제물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하거나 개별적으로 유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위와 같은 행위가 연인 사이에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 내지 스토킹 범죄로도 쉽게 이어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할 것이며 만약 관련 혐의를 받는다면 빠르게 법조인을 찾아 조력을 구하여 문제가 커지기 전에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전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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