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 받는다. 그러나 일부 군인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조직 내에서 성매매 문제는 간과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군에서 성매매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지 않는다. 군 조직 전체의 명예와 신뢰를 저해하며, 군 내부의 규율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 징계위원회에서는 성매매 문제에 대하여 음주운전 사건 등과 같이 엄격한 규율과 공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성매매의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에서 수사 및 징계절차가 모두 진행된다.
보통 형사절차 후 징계절차가 개시되는데, 국방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양정 기준을 적용하게 되고 이때 성매매의 경우 기본 기준은 ‘정직’이다. 미수에 그쳐 감경 기준을 적용받더라도 감봉 이상을 받게 된다. 또한 경험상 징계건명에 성매매가 있는 경우, 운 좋게 근신, 견책 등 낮은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지휘관이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기본 기준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는 경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조 제56조 제2항 제1호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현역복무부적합 처분될 수도 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징계처분을 받지 않아도 될까?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그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도 무죄였으나, 성매매 업소 데이터베이스에 군인의 연락처 등 정보가 관리되게 하여 군인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받은 사례가 있다.
결국 성매매 혐의를 받는 군인이라면 형사 사법 절차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징계간사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까지 생각하고 수사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정백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