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측정요구를 받은 운전자의 대부분은 순순히 측정에 응하지만 종종 그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취로 인한 명정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가중처벌 받게 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측정을 거부하게 된다.
음주측정불응(거부)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단순 음주운전죄에 비해 형량이 무겁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형사재판 실무상,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죄 또는 음주측정불응(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법원은 우선적으로 실형의 선고를 고려한다. 따라서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이 요구하는 양형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형사재판 실무상,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죄 또는 음주측정불응(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법원은 우선적으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고려한다.
다만 법원은 음주측정에 불응하게 된 동기나 이유, 불응 과정에서 보인 행동의 태양, 범행 이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의 태도, 반성의 유무, 이종 범죄에 대한 전과 유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특히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과거 음주운전죄 또는 음주측정불응(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더라도 구속을 확실히 면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이 요구하는 양형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거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유무죄를 결정짓는 요소는 운전자가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인데, 수사나 재판에서 이를 인정받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운전자가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제출할 필요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 중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아내어 이를 부각시킬 필요도 있다.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김진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