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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스토킹 피해자, 잠정조치 및 추가적인 대응 방법은?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2-30
  • 조회수 694


 

통상적으로, 스토킹 행위는 협박죄 내지 업무방해죄와 같이 가해자의 행위로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범죄가 성립한다는 ‘위험범’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스토킹 가해자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잠정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약 13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었을 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최근 대법원은, 비록 스토킹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를 송신하였다고 보았다. 즉 스토킹 가해자가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였다면 실제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가해자들의 접근은 물론 전화통화를 막고자 수신을 차단해두거나 차단을 해두지는 않았더라도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표시의 전화 문구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경우 비록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기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내용을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시도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의 일상 생활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의 잠정조치 위반에 따른 스토킹행위에 대해서 추가 고소 내지 신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전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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