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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면허운전 사고 일으킨 후, 현장에서 도주했다면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2-27
  • 조회수 1001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자동차, 오토바이 등 이동수단이 보편화되었고. 이러한 이동수단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특히 오토바이는 요즘 청소년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로 확대됨에 따라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됐다.

 

무면허운전이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다만 도로교통법은 오토바이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의하여 배기량에 따라 125cc 이하인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하고, 125cc 초과인 오토바이는 일반 승용차와 같이 취급하여 무면허 운전의 경우라도 도로교통법상 처벌규정이 달라진다.

 

무면허운전 자체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처벌이 더 확대되는 위험성이 있기에 적절하게 잘 대응해야 할 것이다. 무면허운전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뺑소니 즉 ‘도주’까지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면허운전인 경우에는 실무상 무면허운전에만 해당하는 경우보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확대되어 가중처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인 경우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다른 범죄로 까지 확대되는 경우인지 세심하게 검토해야 하고. 사고 현장의 CCTV 또는 블랙박스를 통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형사상 처벌을 감경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는 상황도 동시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이혜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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