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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국가배상청구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1-20
  • 조회수 2020


 

생각보다 국가배상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가배상제도를 잘 활용하면 나의 손해를 빠르고 손쉽게 보전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국가배상제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공공시설 등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국가가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위 설명을 들었을 때, 법률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 까지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지 쉽게 알기 어렵다. 물론 국가배상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유를 본 글에서 모두 나열할 수는 없다. 다만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고자 한다. 

 

첫 번째,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군인 A가 군인 B를 성추행 한 경우, 국가로서는 가해자인 공무원 신분의 군인 A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인 B는 가해자 A 뿐만 아니라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제주 4·3사건과 같이 당시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나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배상제도를 활용하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보다 빠르고 손쉽게 회복할 수 있다. 

 

국가배상청구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는 방법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며 소송 제기 전,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는 것이 꼭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배상신청을 하는 것이 간편하고 빨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여부가 모호하거나 이상의 첫 번째 경우와 같이 공무원인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동시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욱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해자인 A와 국가가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받을 경우 가해자 A가 변제자력이 없어 실질적 배상이 어려운 경우라도 국가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배상의 성립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기도 하고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 및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일반 민법상 소멸시효보다 짧아 소멸시효 경과로 인하여 국가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국가배상 성립요건의 입증을 잘 하여야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성립요건의 명확한 입증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배상청구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나 조언을 받아 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비용 역시 상당 부분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결국, 공무원의 어떠한 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감독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보고,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에 해당한다면 배상제도를 활용하여 손해를 보전받는다면 조금 더 이 사회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일 것이다. 말 그대로 ‘손해는 안 보고 사는 사람’이 되는 한 가지 방법 중 하나가 국가배상제도의 활용이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 공공시설 등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공무수행 중인 국가의 차량이 얼은 노면에 미끄러져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위와 같은 상황을 격게된다면, 이 글이 ‘국가배상제도’를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김준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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