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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횡령·배임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11-18
  • 조회수 690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소위 ‘삥땅’치는 행위를 말하고, ‘배임’이란 타인의 재산적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업무상 횡령·배임’은 직업 내지 직무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타인의 재산적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횡령·배임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법정형은 ‘횡령·배임’보다 높다.

 

그리고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당히 무겁게 처벌받는다.

 

형사재판 실무상, 횡령·배임으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2천만 원이 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한 바가 없거나 피해의 일부를 배상하였더라도 그 배상액이 과소한 금액이라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다. 이는 초범이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횡령·배임으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2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관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결코 안심할 수 없다.

 

따라서 실형을 확실히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의 전부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 만약 피해의 전부를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보다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이 합의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한편 장기간 ‘업무상 횡령·배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증거가 남아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서 업무상 횡령·배임한 가액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배신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가해자가 업무상 정당하게 집행한 금액이나 접대비, 업무추진비 등과 같이 관행적으로 사용이 용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횡령·배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평소 그에 관한 증빙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가해자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정당하게 집행하거나 관행적으로 사용이 용인된 금액을 주장하고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있으므로, 선뜻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 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정당한 금원의 집행이라고 수긍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김진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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